[학사] 일반대학원 [학위청구 연구등록]에 관하여
- 작성자 : 관리자
- 등록일 : 2025-02-03
- 조회수 : 85
1. 학위청구 연구등록의 개념
수료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거나, 논문제출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, 또는 어학/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.
가. 수강신청 : 수료생이므로 해당 없음
나. 연구등록금 : 해당 학위과정 4학기 재학생 등록금의 5분의 1 해당액
다. 연구등록금 납부 기간 :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과 동일
라. 교내 장학금 지급 : 수료생이므로 해당 없음
2. 학위청구 연구등록 횟수
가. 석사 : 논문청구 시 최소 1회 이상 (석사는 수료와 동시에 학위 미취득자만 연구등록함)
나. 박사 : 논문청구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(2회 연속으로 등록할 필요 없음)
3. 학위청구 연구등록금 반환 기준
가. 해당학기 개시일 전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)까지 : 등록금 전액 반환
나.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
다.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
라.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
마.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부터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
주의) 어학시험, 종합시험, 학위논문심사청구 해당학기 신청자는 등록조건이므로 등록금 환불 불가함
4. 학위청구 연구등록 방법 :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KLAS에 로그인 후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끝!
별도의 양식으로 신청할 필요 없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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